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 17. ~ 3. 1.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3. 2.부터 한 달간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20. 3. 25.)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신설)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시간대(오전 08~09시, 오후 12~16시)주로 이루어지며, 단속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h 이하로 과속을 한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만 부과되지만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범칙금·벌점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안전속도를 지키고보행권을 확보해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손기택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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