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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신학기 맞아 스쿨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 -

신동아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4:48]

[강원지방경찰청] 신학기 맞아 스쿨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 -

신동아기자 | 입력 : 2020/02/19 [14:48]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집중단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 17. ~ 3. 1.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3. 2.부터 한 달간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시행(’20. 3. 25.)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신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행정안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시간대(오전 08~09, 12~16)주로 이루어지며, 단속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h 이하로 과속을 한 경우 일반도로에서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만 부과되지만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범칙금·벌점

 

위 반 행 위

승합차

승용차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3만원

60

16만원

120

12만원

60

15만원

120

40초과60이하

10만원

30

13만원

60

9만원

30

12만원

60

20초과40이하

7만원

15

10만원

30

6만원

15

9만원

30

20km/h 이하

3만원

-

6만원

15

3만원

-

6만원

15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안전속도를 지키고보행권을 확보해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시민들의 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손기택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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