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피싱범죄 조직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 등 일당 10명 검거-강원경찰청·국가정보원과 협업, 개인정보 유통 해외 조직 수사-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국가정보원과 함께 해외 피싱조직을 수사하던 중 인터넷에서 타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매하거나 선불 유심칩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생성, 각종 피싱범죄 조직에게 판매하여 6억 5천만원 상당의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A모씨 등 10명을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계정 생성 시 휴대전화 인증 이외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17. 12월경부터 ’19. 9월경까지 선불 유심칩 2만여개와 도용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메신저 계정 3만1천여개를 생성, 유통하여 6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얻었으며, 이렇게 유통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은 몸캠피싱·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었으며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까지도 자신들의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경찰청은 포털 사이트·인터넷 개인식별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피해자와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 가입 시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이용하고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문자·숫자 등을 조합하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도용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또는 사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 및 도용된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1.jsp) 또는 사이버캅(모바일 앱),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개인정보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생성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메신저 계정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과 협업하여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해외조직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강원종합뉴스 손기택기자 www.kwtotalnews.kr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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