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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민병희 교육감 입장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손기택 | 기사입력 2020/09/03 [14:38]

[강원도 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민병희 교육감 입장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손기택 | 입력 : 2020/09/03 [14:38]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오는 03일(목)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 입장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2,506일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이은 두 번째 합법화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국제적 상식임을 볼 때 7년은 길어도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계의 직권 취소 요구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만큼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직된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이명박 정부가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가 완성한 국가폭력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정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가폭력에 가담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상위법 위임도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모습은 전교조 결성을 막으려고 온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던 1989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간 법외노조라는 굴레로 인해 전국에서 교사 34명이 해직되었고 전교조는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등 역사적 퇴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과 정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총(ITUC), 국제 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 등 세계 교사단체나 노동단체들이 일관되게 우리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결정이자 국제적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예전 전교조 교사는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불평분자, 비관주의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낙관주의자였고 그 낙관주의가 학교를 바꾸었습니다.

 

전교조의 저항이 현장에서 불합리를 몰아내고 학교민주화를 이끌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가 참교육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원이 손잡고 행복교육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양미숙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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