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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안내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반드시 3년마다 안전교육 이수

최비경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8:22]

[평창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안내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반드시 3년마다 안전교육 이수

최비경기자 | 입력 : 2020/09/04 [08:22]

 

평창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최종 면허발급일 기준으로 20091231일 이전 발급자들은 20201231일까지, 201011~ 20141231일 발급자들은 20211231일까지, 201511일 이후 발급자들은 202212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이 있으며,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 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조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강원종합뉴스 남부제2취재본부  최비경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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