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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 ‘잘못된 지명’ 823건 일제정비

- 올해 일본식 표기 의심 268건 정비 -

최정순기자 | 기사입력 2020/09/20 [17:36]

[양양군] 양양 ‘잘못된 지명’ 823건 일제정비

- 올해 일본식 표기 의심 268건 정비 -

최정순기자 | 입력 : 2020/09/20 [17:36]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지명을 조사하여 지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지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양양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모두 7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222월까지로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미제정 및 폐기가 필요한 지명에 대해 정리하고, 왜곡된 일본식 의심지명 등을 발굴·조사하여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양양군에는 일본식 표기 의심지명 및 미고시 지명 등을 포함한 정비 대상은 총 823건이며, 올해는 일본식 표기 의심(한자)가 의심되는 양양읍 정손리와 미고시 되어 사용되는 지명 268건에 대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고문헌, 고지도 등 과거 등록 자료를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마을 이장 및 향토 사학자 등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현지에서 사용되는 지명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현재 읍면사무소 및 양양 문화원에 의견 청취를 진행 중으로 의견이 있는 지명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11월중 양양군 지명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관내의 지명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 자료 작성 후 양양군 지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강원도지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태섭 허가민원실장은 위원회에서 제정·변경하게 될 지명이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게 되고, 미래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줄 유산이 되는 만큼, 새로운 지명 제정과 변경 업무를 위해 철저한 자료 조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최정순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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