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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및 하천 순찰 강화

양미숙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6:04]

[강원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및 하천 순찰 강화

양미숙기자 | 입력 : 2020/09/22 [16:04]

강원도는 추석 연휴기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소홀과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추석 전 및 연휴기간(9.21.10.4.)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및 시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연휴 전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다량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288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과 연휴기간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연휴 전인 9.21일부터 9.29일까지 사전홍보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공장밀집지역과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 실시 (2단계)추석 연휴기간인 9.30일부터 10.4일까지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  도 환경과 관계자는 연휴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해행정력만으로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접수창구(신고전화 110 또는 128, 휴대폰인 경우 033 + 110, 128)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0 또는 128(휴대전화 이용 : 지역번호 033+110)

강원도 또는 시군으로 자동연결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양미숙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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