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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

박준민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09:48]

[춘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

박준민기자 | 입력 : 2020/11/04 [09:48]

202011~12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에서는 각 18개 시군 대리친인척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의거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은 강원도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님들에게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특별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갖추고 진행하였으며 위탁부모님들에게 코로나19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위탁부모님들의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궁제정 관장은 교육진행을 위해 인원모집 및 장소제공을 협조해주신 각 시군구 담당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하여 201711일부터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900) 및 사후관리아동(693)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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