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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김재우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20:14]

[횡성군] 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김재우기자 | 입력 : 2020/12/24 [20:14]

▲ (사진제공=횡성소방서)  © 김재우기자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장애물을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자율안전문화를 장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횡성소방서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때는 15만원(온누리 상품권 포함),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횡성소방서 예방민원담당은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강영서취재본부  김재우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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