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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공직자 권력형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수처 출범 맞춰 22일~4월 21일까지…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손기택기자 | 기사입력 2021/01/23 [07:50]

권익위, 고위공직자 권력형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수처 출범 맞춰 22일~4월 21일까지…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손기택기자 | 입력 : 2021/01/23 [07:50]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

 

▲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누리집.  © 손기택기자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렇게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과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예시)  © 손기택기자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간동안의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에도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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