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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 확대! 재취업 지원시작

- 도내 3000여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

양미숙기자 | 기사입력 2021/01/23 [09:47]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 확대! 재취업 지원시작

- 도내 3000여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

양미숙기자 | 입력 : 2021/01/23 [09:47]

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25일부터 29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심사는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40), 도내 거주 기간(10) 정량평가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동점자의 경우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거주기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오는 226일까지 3여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참고 : 시군별 모집인원>

합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3,000

700

750

390

300

80

150

120

85

70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35

50

60

35

40

25

40

20

50

 

선정된 여성에게는 3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3개월 후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비, 교재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방법 : 온라인은 복지몰(gwwoman.ezwel.com), 오프라인은 강원 여성 경력이음 체크카드를 사용 후 환급신청

 

또한, ‘강원도일자리재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 및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여성들의 재취업을 적극도울 것이며,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심혈을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양미숙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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