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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 현장 법질서 확립,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오종훈)

손기택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8:41]

[기고] 집회 현장 법질서 확립,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오종훈)

손기택기자 | 입력 : 2021/02/23 [08:41]

 

▲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오종훈경위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와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따른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법질서 확립이다.

 

법질서 확립은 엄정한 법 집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회 현장에서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면서,국민의 집회 시위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가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집회 시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아직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른 경찰관 부상, 업무방해,폭행, 손괴, 교통방해 등 불법 행위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집단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공권력 경시 풍조 및 시민피해 우려라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국난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구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운 민족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모두 더욱 엄격하게법질서 확립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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