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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생태탐방로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통보

이정한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0:16]

[속초시] 영랑호생태탐방로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통보

이정한기자 | 입력 : 2021/03/01 [10:16]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지난 2. 25. 속초시에 통보되었다.

 

 

이번 감사는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 절차를 거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않은 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사업타당성 검토가필요한 절차(사전환경성 검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서는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사청구를 기각·종결 처리하였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신청·교부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속초시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특별교부세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하여종결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검증 사항표를 작성·첨부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통보하였다.

속초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사전절차 논란이 종결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조류 모니터링 포함)와 빛 공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속초지사 이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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