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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논활용(이모작) 직불금, 3월 12일까지 신청 !

양미숙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1:39]

[강원도] 논활용(이모작) 직불금, 3월 12일까지 신청 !

양미숙기자 | 입력 : 2021/03/01 [11:39]

강원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증진을 위해 ha50만원을 지원하는 논활용(이모작)직불금 신청을 312일까지 시군 읍··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며 1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시군 지소 

지급대상 농지는 ‘2010월부터 ’216월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되고,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받은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있어야 한다.

제외되는 농지 :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 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지급대상 작물은 ‘21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 귀리,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호밀,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그라스 등의 사료작물 및 목초류이며, 녹비 작물과 시설재배는 제외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3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 사무소에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양미숙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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