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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협약식

강동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3:29]

[정선군]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협약식

강동호 기자 | 입력 : 2021/03/23 [13:29]

전국 폐광지역 7개 시(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날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칭)를 정식 발족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장이 추대되었다.



협의회는 지난 219일 정선군의회에서의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하여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주요 현안 발생시 심도있는 논의와 발빠른 대응를 위해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날 오후 사북 뿌리관에서 열린 3.3 주민대투쟁 제2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흥표 협의회 초대 회장은 폐특법 시효의 항구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됨을 7개 시군의회 모두 환영을 표하며, 앞으로도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폐광지역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남부제1취재본부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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