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원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김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18:51]

[원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김재우 기자 | 입력 : 2021/04/02 [18:51]

▲ (사진제공=원주시)     ©김재우기자

 

원주시는 45일부터 426일까지 원주시 소재 263,858필지에 대한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진행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강원종합뉴스 영서취재본부 김재우 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