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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pm(전동퀵보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교통안전사고예방 안전법규 준수 기자회견”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보유 의무!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11:41]

“5월 13일부터 pm(전동퀵보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교통안전사고예방 안전법규 준수 기자회견”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보유 의무!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1/05/08 [11:41]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및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는 공동주최로 전국자전거시민단체 임원들 40명을 모아 510일 오전 11시 몽촌토성역 pm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관련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준수 시민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그림입니다.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21,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도로싸이클라이딩연합자전거안전지킴이연대, 5대강자전거연대사랑의 자전거지속가능자전거연대자전거행복나눔연합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초록자전거물결운동자전거정책협의회생활자전거연대 대표자 및 임원 40명은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이상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 헬멧선택이 아닌 필수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보유 의무 등 전동킥보드 안전법규 준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 5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안전 헬멧 반드시 착용'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반드시 보유'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오는 513일부터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계도수칙으로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도는 이용시 헬멧의무착용, 과속/건널목 주의, 야간 주행시 전조등/후미등 의무장착을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전동퀵보도 자전거도로 공유관련 추가적으로 아래 시민들에게 4가지 안전계도내용을 홍보한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210506_전동킥보드안전사고예방-깃발시안.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4pixel, 세로 621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5월 07일, 오후 7:00

 

 첫번째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필수

5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이동장치 전용 면허시험 신설도 추진된다.

 

​두번째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시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는 전동킥보드의 제한 속도는 25km 이하이며 개인 판매시에도 속도 락이 걸려 그 이상 달릴 수 없다. 다만 불법 개조를 통하여 그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니 꼭 지켜야 한다.

 

​세번째 안전모 착용 의무

자전거용 안전모를 꼭 착용하여야 하며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네번째동승자 탑승금지

동네에서 보면 공유킥보드를 2인이 타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하는데 이 역시 불법으로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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