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희망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태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남부제1취재본부 강동호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