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6월부터 7월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군내 체납액은 지방세 1,329백만원, 세외수입 731백만원 등 2,060백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45%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의 25% 이상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6월 중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7월부터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을 추진하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협조하여 가상화폐 등 투자자산에 대한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기동취재본부 박영송 기자 www.kwtotalnews.kr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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