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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인의 순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강석희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상식 3탄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8:27]

[법률상식] 상속인의 순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강석희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상식 3탄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1/06/14 [08:27]

 

최근 가족공동체 사이에서 상속과 유언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이기에 참았던 부분이 최근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유언, 특히 유류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누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의 유형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인정되다가, 2005년 개정시에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제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산상속만이 상속제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됩니다. 통상 자연적 사망이 많겠으나, 간혹 수해, 화재,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인정되는 인정사망, 실종선고제도가 있습니다.

 

4.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직계비속

(1) 직계비속은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을 말하며 자녀, 손자, 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 기혼,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에는 아무런 차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이전에는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사이에도 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

(1)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하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2)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묻지 않습니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문의는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 595-8833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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