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6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부과되었으며, 자동차 세액은 7만 6백 건·86억 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되었고, 10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 및 3월에 자진 납부한 선납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100%를 직권 감면 처리하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 / 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강릉시민들이 납부기한을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종합뉴스 기동취재본부 김해성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