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류태호 시장)는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 및 사적모임 허용인원 편차에 따른 지역 간 이동으로인한 감염병 전국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중수본에서 결정했으며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방역수칙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및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이며 예방접종최종완료 이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견례의 경우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허용된다.
태백시는 이와 관련,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ㆍ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9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4인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재차 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도권 상황 및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을 때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부탁했다.
강원종합뉴스 남부기동취재본부 한부영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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