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원주시]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받아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올해부터 정기검사 대상

김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15:00]

[원주시]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받아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올해부터 정기검사 대상

김재우 기자 | 입력 : 2021/08/05 [15:00]

주시(시장 원창묵)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50cc 이상 260㏄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됐다며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원주시)  © 김재우 기자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소음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형 이륜자동차(260초과)와 더불어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이상 260이하)도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2(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이며, 검사 대상 차량과 함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를 정기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제시하면 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에는 기존 검사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검사 신청 기간 도래 전이면 기존 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원종합뉴스 영서취재본부 김재우 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