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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주택 개량·신축비용 저금리 융자 이차보전, 빈집 정비 등,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임동남 사회부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4:09]

[양구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주택 개량·신축비용 저금리 융자 이차보전, 빈집 정비 등,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임동남 사회부기자 | 입력 : 2020/01/22 [14:09]

양구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이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중금리와 융자 금리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사업은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 지원되며,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방식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만기 전에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또한 무주택자가 660이내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 이내에서 토지매입비 융자대출이 가능하고,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대표(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0만 원이 공제되며,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면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에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먼저 지역 내 농협을 방문해 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 융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한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우선 철거하는 사업이다.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구조 및 규모 등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의 개량이나 신규 주택건축,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 정비를 희망하시는 분은 2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지적건축과 주택담당 유시형 (480-2629)

 

 

강원종합뉴스  임동남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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