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수행할 전문 기관·단체 공모2월부터 품질혁신 컨설팅, 품질인증 획득, 품질분임조 활성화 등 수행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품질경영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사업 경험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자격 등 적합 여부 심사, 사무실 등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는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품질혁신 컨설팅 지원, 품질인증 획득 지원,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품질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혁신을 도울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1-8030-304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손기천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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