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4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 10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게시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다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이갑상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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