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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 규모 : 어가(법인) 당 최대 2억 원 (연 금리 1%)

손기천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10]

경기도, ‘2022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 규모 : 어가(법인) 당 최대 2억 원 (연 금리 1%)

손기천 기자 | 입력 : 2022/01/20 [10:10]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전경  © 손기천 기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신고를 하고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로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상태 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63)에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국제원자재, 사료 가격이 함께 올라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

 

그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손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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