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2. 1. 20.(목) 도내 18개 시군 세무업무 담당과장과「2022년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금년도에는 ①세원발굴 및 자주재원 확보, ②세입관리 효율성 강화,③공정한 세무조사 추진, ④시군 과세지원 및 과표 현실화, ⑤체납액징수활동 강화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시군과의 업무공유와 협업의 성과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3년 시행)”,“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1kwh당 0.3원 → 0.6원, 2024년 시행)”, “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1억 2천만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및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원확보” 등 자주제원 확충을 위한 굵직한 성과들을 달성한 바 있다.
박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세정분야 시책설명회를 통하여 도와 시군의 협업관계가 더욱 강화는 계기 마련으로, 금년도 도세입징수 목표액 1조 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강병만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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