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처리에 대해 2022년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처리 부담 해소와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위해총사업비 4억 8천만 원(국비 2억 4천, 도비 4천 7백, 시비 1억9천)으로추진되며, 지원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이며,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건축물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건축물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주택 최대 352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500만 원까지이며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강릉시 관내 조사된 지원 대상 건축물은총 8,378동이며철거 완료한건물은 주택,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여 2,300여 동으로, 약 27%의철거율을 보이며, 강릉시는 2030년까지 철거율 75% 목표를 갖고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지원사업을지속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기동취재본부 박영송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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