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여름방학 기간 가정에서 아동들이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한편, 태백시가 현재 방학급식을 지원하는 아동은 145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125명, 기타 저소득가구 20명 등이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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