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261대 전수조사…부정 사용 폐기 조치- 오는 9월 2일까지 D형 표지 발급 기관 105개소, 차량 261대 조사
|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인 이동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반납·폐기 없이 표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부적정 사례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D형) 발급 기관 105개소, 차량 261대를 확인한다.
조사사항은 ▲차량의 매매·폐차, 소유자 변경 ▲기관의 휴·폐업 ▲목적사업 미사용(장애인 이용에 직접 미사용) 등이다.
1차로 대표자 및 차량 현 소유자 확인,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사용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2차로 부정적 사용 및 확인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 내용을 살핀다.
조사 결과 부적정 사용 자동차 표지는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표지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