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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