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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가을 단풍 행락철... 관광버스 법규위반 특별단속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2/10/05 [09:47]

강원청, 가을 단풍 행락철... 관광버스 법규위반 특별단속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2/10/05 [09:47]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풍철 관광버스 운행증가로 인한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달 동안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강원청, 가을 단풍 행락철... 관광버스 법규위반 특별단속  © 손기택 기자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미착용 등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반사항이다.

 

또한, 경찰은 휴게소·TG 등에서 관광버스 대상‘특별점검표’활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이행실태를 점검하고홍보전단을 배포해 안전운행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단속사항(승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차내 음주가무(10만원, 벌점 40점), 지정차로위반(5만원, 벌점 10점)▲안전거리미확보(5만원, 벌점 10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벌점없음)▲준수사항 : 운전면허, 음주여부, 종사자자격증, 타이어·안전띠 불량여부▲불법튜닝 여부, 비상망치·소화기 비치여부 등▲휴게시간 : 운행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4시간 이상 30분 이상 휴게여부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2시간 운전에 15분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준수하고, 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이용해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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