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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올해 총 93명을 수사하여 1명 구속, 17명 불구속, 2명 불송치, 73명 수사 중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8 [09:34]

『 강원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올해 총 93명을 수사하여 1명 구속, 17명 불구속, 2명 불송치, 73명 수사 중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2/12/28 [09:34]

강원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갈취·폭력행위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강원경찰은 올들어 32건에 93명을 수사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였고 19명(17명 송치, 2명 불송치)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또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3주 만에 28건, 73명에 대하여 수사또는 입건 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범죄유형: ▵갈취 16건, ▵업무방해・각종 폭력 10건, ▵채용강요 5건, ▵기타 1건

 

※중점 단속대상(특별단속 기간: ’22. 12. 8.~’23. 6. 25. 200日)

 

①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행위 ②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전임비·복지비 등 금품갈취행위 ③특정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등 강요행위 ④미신고·금지집회 개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집회‧시위 ⑤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특히,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24명)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8명)와 강력범죄수사대(17명)에 전담수사팀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강원청장(김도형)은,지난 16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고,

 

“수사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신고자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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