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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6.41% 공제받습니다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09:30]

[경제] 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6.41% 공제받습니다

염윤선 기자 | 입력 : 2023/01/13 [09:30]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태백시청 청사 (사진제공=태백시)  © 염윤선 기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2023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연세액의 6.4%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율이 10%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약 6.4% 공제가 적용되며, 향후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1월 연납세액 할인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시청 세무과(033-550-2033)를 통해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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