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태백시선관위’)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19일(목) 오후 2시 태백시선관위 회의실(1층)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선관위는 이번설명회를 통해 ▲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제한·금지행위 등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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