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치] 이원욱 의원,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 가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 결자해지해야!”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08:58]

[정치] 이원욱 의원,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 가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 결자해지해야!”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3/01/30 [08:58]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소유권에 대한 대전고법 2심 판결(2월 1일)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_ 2017.02.17.  © 손기택 기자

 

또한, 이 의원은 오는 2월 1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 2017년부터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선고를 앞두고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들었던 결연문 진위 여부 문제는 2021년 9월 피고 스스로 철회하였고, 대마도 관음사가 주장하는 점유시효취득 주장 역시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는 한국과 일본의 민법을 들며, 성립되지 않는 문제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9일(일)에는 부석사 극락전에서 기도법회를 열어 부석사에 관음상 봉안을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관음상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이자 순리이다.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고법 판결은 외교가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