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체육회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스포츠재단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장 협의회 결의안에따라 11월 1일부터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시·군에는 전국 및 도단위 모든 체육대회 출전을 하지 않는다며,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도 불참한다고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유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단체이다. 태백시의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스포츠재단 설립추진은 국민체육법에 배치되는 조치로, 태백시체육회를 무시한 채 스포츠재단설립 강행은 예산권과 행정력을 이용해 시장이 이사장직을 맡아 관치체육으로 회귀의도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체육회는 이상호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군협회장 면담 요청까지 건절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도 스포츠재단 설립이나 체육회를 배제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체육회의 동의 없이는 대회 유치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의결(2023.5.4.)한 바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에서도 2023년 11월 1일부터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시·군에는 모든 체육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 태백시에 스포츠재단 설립, 태백시체육회 배제 등에 대해 중단요구를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 체육회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태백시 지방보조금 한도액의 57%에 달하는 스포츠분야의 사업보조금을 재단 설립 후 출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위험을 해소하고, 스포츠 종목의 지원 확대와 기타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의 확대도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의 표명했다.
또한 태백시가 참여확정 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를 태백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여 지역 체육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