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비 인상과 교통체증으로 출근길에 전동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늘었다.
기존 자전거보다는 힘든 오르막을 도와주고 비용절감이나 교통체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때문에 전동자전거를 선택한 것이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소지한 자에 한해서 전동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이가능하여 16세 미만은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무면허 주행 시 범칙금이 10만원 부과되며, 16세 미만, 어린이가 주행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 원, 2인이상 탑승시 4만 원, 음주운전 금지의무위반시 10만 원, 보도주행 금지의무 위반시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등 필수 준수사항이다.
유행에 따라 전동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현재 법률 숙지는 미약하다.
규제를 떠나 이동수단 자체로 매력을 가진 전동자전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안전뿐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자전거 이용시 법률에 정해진 규칙과 주의사항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여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 안전한 전동자전거로 거듭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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