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 3만여 평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건립 예정부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대회 이후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한 곳으로, 심평원은 금년도에 교육연수원 건립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임
심평원은 교육연수원 사업비로 877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123,863㎡, 연면적 19,644㎡ 규모(지상 4층, 지하 2층)로 건립 예정임
※ 사업대상지 :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
-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 본원 : 원주혁신도시內, 4,500명(10개 지원 포함)
▸ 강원도와 평창군이 2020년 공모를 통해 심평원 교육연수원 유치
- 심평원 교육연수원은 연간 6∼7만여 명의 교육·연수생이 방문 예상
도는 11월 1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절차에 따라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승인되면 해당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1. (시장군수)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견 수렴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정) 계획안을 작성
2. (도지사)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하여 안건 심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 승인 요청서’ 제출
3.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검토 후 ‘승인 or 불승인’ 결정
4. (도지사) 농식품부 승인 시 농업진흥지역 변경(지정)고시
5. (시장군수) 고시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심평원 연수원 건립 계획이 좀 더 원활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으로 지역방문자 증가(교육연수생 연간 6~7만명 방문), 지역인력채용(지역주민 40여 명 고용유발),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농산물 소비 진작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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