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 강릉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김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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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강릉시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자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김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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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출산모로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등록 한 경우이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을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정산분(5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도내 최초로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시작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도내 최초로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하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여성 기준)한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로,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한다.
시는 이밖에도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및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660-3078, 3122)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과 강릉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시민 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김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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