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2024. 1.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 4,600호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33,65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 태백시청 (사진제공=태백시)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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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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