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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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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염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4/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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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 만 원 임대주택입주자를 모집 접수한다.

   

▲ 태백시청 (사진제공=태백시)     ©염윤선 기자

  

임대대상은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39.06(11.8) 영구임대아파트이며, 가구당 10,000원의 임대료(보증금 4,410,000원 별도)만 받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4개호에 대해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이어야 한다.

 

시는 입주 희망자 접수 후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 후 7월부터 입주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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