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남면 국도 80km제한 구간에서 205km/ 질주 초과속 운전자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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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남면 국도 80km제한 구간에서 205km/ 질주 초과속 운전자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4/05/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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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께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백주대낮에 새로구입한 중고 이륜차를 테스트한다는 명복으로 80km 제한 구간에서 무려 시속 205km/h로 초과속 하였다.

 

운전하는 A씨(남 39세,회사원)는 경찰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등 아찔한 고개 운전으로 무려 시속 205km로 질주하였다.  

 

▲ 지날 29일 홍천 남면 국도에서 아찔한 고개 운전으로 무려 시속 205km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모습  © 손기택 기자


이에 경찰은 끝까지 추격하여 정차를 요구 한 끝에 운전자를 검거 하였다.

 

검거된 A씨는입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법 제17조3항 초과속운전은 100만원 이하 벌금또는 벌점100점, 100일간 면허정지이에 처한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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