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관내 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는 이창열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에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사업,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생명안전 체험 사업, 진로캠프, 진로특강 교육사업,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내용도 담겨져 있다.
▲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조례특위 위원장)모습 ©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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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이창열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으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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