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금)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A씨를 속초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말경 공무원 등 26여 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되어 있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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