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간도는 속초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터무니 없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 이유는 대관람차 운영정지로 인하여 ㈜쥬간도의 영업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 2015년 속초해수욕장 침수피해 사진 ©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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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 대관람차 운영이 정지되어손해를예방하기 위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행위이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듯이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적법한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대관람차 사업은 부당하게 ㈜쥬간도가 선정되었고, 각종 인‧허가 또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전임시장과 관광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쥬간도는 대관람차가 설치된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현 위치에 22,900볼트의 특고압이 인입되는 전기실 설치를 속이고 가설건축물로 탑승동을 거짓 신고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 위치는 2006년, 2015년, 2020년 등 수년간 강풍과 해일, 호우로인하여 빈번히 침수되는 지역으로 염분에 약해 부식되거나 화재와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만약 인명피해 등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쥬간도의 책임이 될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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