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 접수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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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 접수
염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4/07/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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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729일부터관내 투자기업의 경영활동과 이주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을 접수 받는다.

   

▲ 태백시청 (사진제공=태백시)     ©염윤선 기자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관내 주소를 둔 투자기업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하여야 하며,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 원이다.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는 당해연도(202411일 이후) 신규채용된 관외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하며, 월 최대 40만 원(최대 6개월 한도)을 지원하며, 임차료가 월 4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은 그동안 관내 투자기업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업으로, 투자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올 한해 물류보조금 상향지원, 원스톱 투자유치 실무지원단 운영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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