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 활성위한 협약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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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태백시-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 활성위한 협약
염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4/07/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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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730일 보건소에서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과 지역주민의 간병비 부담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태백시-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 활성위한 협약 (사진제공=태백시)  ©염윤선 기자

  

이번 협약에서 태백시는 태백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며,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민에게 간병비 50% 감면과 병상가동률 향상으로 대기환자 최소화, 향후 요양병원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1일부터 입원일 현재 주민등록 태백시민은 태백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요양병원 입원 최대 6개월) 간병비를 50% 감면(1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태백병원에서 시행되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통하여 급성기 환자에게 지원되던 간병서비스를 2024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만성기 환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급만성기 환자 모두가 보호자 없이, 간병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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