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서장 이경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선풍기, 소설책, 프로야구 입장권,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약 6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지난달 22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행각의 전말
피의자 A씨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는 물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사진과 택배 배송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안심시키며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어 피의자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되었다.
특히 A씨는 2024년 7월, 비슷한 수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과 출금 정지를 피하기 위해 송금받은 돈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출금한 뒤, 모텔 등에서 은신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끈질긴 경찰 추적 끝에 검거
인제경찰서는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타 지역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적극적으로 이송 요청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경찰은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고, 그가 머무르고 있던 모텔로 급파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찰의 당부
인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보내준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고,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이버안전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상대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대면 거래 시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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