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글로벌본부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항포구에서 음식점에 이르는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가 중점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
이번 단속으로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대게 암컷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총 4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게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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